글: 이케다 노부오 池田信夫 (경제학자)
http://ascii.jp/elem/000/000/413/413685/

홍수와 같은 과잉보도
4월 23일에 체포된 SMAP의 쿠사나기 츠요시 용의자를 둘러싼 소동은 이상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의 행위 자체는 웃음거리같은 것이지만 기묘한 것은 경찰과 보도기관의 반응이다.
애초 심야시간 공원에서 만취한 채 알몸노출을 한 것이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만취한 사람은 보통 '보호'를 하여 경찰에 마련된 보호실(흔히 만취자 보호실이라고 일컫는 곳)에 하룻밤 보내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가 날뛰었다고는 하나 그 정도는 보통의 만취자에게도 흔히 있는 일로서 체포를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필요조건이다. 이 번 사건의 체포용의는 '공공장소 외설죄'로 되어 있지만 그가 적극적으로 알몸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다. 약물반응이 없었는데도 가택수사까지 벌인 것은 인권문제다.
더욱이 이상했던 것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보도다. 제 1보는 '쿠사나기 용의자는 이 날 오전 3시 경, 도쿄도 미나토구내의 공원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요미우리 신문)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반신을 노출했다는 식으로 경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 23일은 아침부터 와이드쇼도 뉴스도 반복적으로 그가 호송되는 영상을 방송했고 NHK는 다음 날 '뉴스와치 9'의 톱으로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더구나 형사처분도 정해지지 않은 중에 TV프로그램과 광고출연 등에서 퇴출되었다는 발표가 잇달았고 지상디지털방송의 캐릭터도 내려졌다. 하토야마 총무대신은 '최저의 인간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과잉반응이 일어난 것은 쿠사나기 용의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이 아닌 경찰이 체포했다는 사실이 과잉보도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뉴스의 사실판단을 경찰에 떠넘기는 미디어
범죄보도라는 것은 어렵다. 옛날 미디어가 독자적으로 조사보도를 하면서 범죄를 적발하던 적도 있었지만 미우라 카즈요시 사건으로 피고가 500건 이상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소송의 8할 이상을 승소하게 되면서 사정은 변했다. 좋게 말하면 인권을 배려하게 되었지만 나쁘게 말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법적인 처분을 하기 전까지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미우라 카즈요시: 미국에 거주하던 미우라는 아내 청부살인혐의로 기소되었고 15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일본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는다. 미국 법원의 일사부재리 제외에 따른 재심판을 받게 된 미우라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특히 경찰이 강제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큰 분기점으로 체포가 된다면 이름을 거론하며 보도를 해도 명예훼손에 걸릴 염려가 없다. 용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따르면...'이라는 단서를 달면 된다. 물론 체포된 후에 기소가 되지 않는다거나 오인된 체포였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기자클럽의 발표대로 쓴다면 경찰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미디어는 경찰 발표를 기다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소스를 받아두었다가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순간 보도를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뉴스의 사실판단을 경찰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기도 한 보도기관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호신행위이지만 저널리즘으로서는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다. 특히 입건이 어려운 정치인의 비리사건 등은 상당히 중대한 의혹이 있더라도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으면 전혀 보도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묻혀 버리는 일이 늘어났다. 그 대신 쿠사나기 사건처럼 작은 사건이라도 '체포'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집중호우처럼 보도가 된다.
기업도 이런 미디어의 행동에 대응해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실태는 경찰과 감독관청의 처분을 받아서 미디어에 잡음이 일지 않도록 법률적인 문구를 준수하는 '법령준수'로 왜소화되어 절차가 번잡하게 될 뿐으로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가 사라졌다고 고하라 노부오 씨(메이조대학교수)는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잉 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기업이 '사고정지'를 하고 법무부의 발언력이 사장보다 강해져서 과잉보안과 '관제불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행히 웹의 반응은 미디어보다 훨씬 냉정해서 '지나친 법석이다'라거나 '자숙은 필요없다'라는 등의 목소리가 많다. 예를 들어 25일 판 스포니치 아넥스가 웹에서 실시한 긴급앙케이트에서는 '매스컴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나친 보도'가 48.5%, '체포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가 30.8%였다. 하토야마 총무대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식 홈페이지에 항의가 쇄도하면서 그는 발언을 철회했다. 경찰에 의존하는 다수 미디어보다 보통 시민이 훨씬 건전한 균형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웹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http://ascii.jp/elem/000/000/413/413685/

홍수와 같은 과잉보도
4월 23일에 체포된 SMAP의 쿠사나기 츠요시 용의자를 둘러싼 소동은 이상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의 행위 자체는 웃음거리같은 것이지만 기묘한 것은 경찰과 보도기관의 반응이다.
애초 심야시간 공원에서 만취한 채 알몸노출을 한 것이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만취한 사람은 보통 '보호'를 하여 경찰에 마련된 보호실(흔히 만취자 보호실이라고 일컫는 곳)에 하룻밤 보내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가 날뛰었다고는 하나 그 정도는 보통의 만취자에게도 흔히 있는 일로서 체포를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필요조건이다. 이 번 사건의 체포용의는 '공공장소 외설죄'로 되어 있지만 그가 적극적으로 알몸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다. 약물반응이 없었는데도 가택수사까지 벌인 것은 인권문제다.
더욱이 이상했던 것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보도다. 제 1보는 '쿠사나기 용의자는 이 날 오전 3시 경, 도쿄도 미나토구내의 공원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요미우리 신문)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반신을 노출했다는 식으로 경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 23일은 아침부터 와이드쇼도 뉴스도 반복적으로 그가 호송되는 영상을 방송했고 NHK는 다음 날 '뉴스와치 9'의 톱으로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더구나 형사처분도 정해지지 않은 중에 TV프로그램과 광고출연 등에서 퇴출되었다는 발표가 잇달았고 지상디지털방송의 캐릭터도 내려졌다. 하토야마 총무대신은 '최저의 인간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과잉반응이 일어난 것은 쿠사나기 용의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이 아닌 경찰이 체포했다는 사실이 과잉보도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뉴스의 사실판단을 경찰에 떠넘기는 미디어
범죄보도라는 것은 어렵다. 옛날 미디어가 독자적으로 조사보도를 하면서 범죄를 적발하던 적도 있었지만 미우라 카즈요시 사건으로 피고가 500건 이상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소송의 8할 이상을 승소하게 되면서 사정은 변했다. 좋게 말하면 인권을 배려하게 되었지만 나쁘게 말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법적인 처분을 하기 전까지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미우라 카즈요시: 미국에 거주하던 미우라는 아내 청부살인혐의로 기소되었고 15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일본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는다. 미국 법원의 일사부재리 제외에 따른 재심판을 받게 된 미우라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특히 경찰이 강제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큰 분기점으로 체포가 된다면 이름을 거론하며 보도를 해도 명예훼손에 걸릴 염려가 없다. 용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따르면...'이라는 단서를 달면 된다. 물론 체포된 후에 기소가 되지 않는다거나 오인된 체포였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기자클럽의 발표대로 쓴다면 경찰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미디어는 경찰 발표를 기다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소스를 받아두었다가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순간 보도를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뉴스의 사실판단을 경찰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기도 한 보도기관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호신행위이지만 저널리즘으로서는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다. 특히 입건이 어려운 정치인의 비리사건 등은 상당히 중대한 의혹이 있더라도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으면 전혀 보도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묻혀 버리는 일이 늘어났다. 그 대신 쿠사나기 사건처럼 작은 사건이라도 '체포'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집중호우처럼 보도가 된다.
기업도 이런 미디어의 행동에 대응해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실태는 경찰과 감독관청의 처분을 받아서 미디어에 잡음이 일지 않도록 법률적인 문구를 준수하는 '법령준수'로 왜소화되어 절차가 번잡하게 될 뿐으로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가 사라졌다고 고하라 노부오 씨(메이조대학교수)는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잉 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기업이 '사고정지'를 하고 법무부의 발언력이 사장보다 강해져서 과잉보안과 '관제불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행히 웹의 반응은 미디어보다 훨씬 냉정해서 '지나친 법석이다'라거나 '자숙은 필요없다'라는 등의 목소리가 많다. 예를 들어 25일 판 스포니치 아넥스가 웹에서 실시한 긴급앙케이트에서는 '매스컴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나친 보도'가 48.5%, '체포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가 30.8%였다. 하토야마 총무대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식 홈페이지에 항의가 쇄도하면서 그는 발언을 철회했다. 경찰에 의존하는 다수 미디어보다 보통 시민이 훨씬 건전한 균형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웹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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